사업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신체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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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 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1.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이용방법 및 신청절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서비스신청
사업내용
- 안전지원
- 사회참여프로그램
-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 연계서비스
※ 선정조사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