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광주노인복지센터 후원금-후원물품 공고 게시글 작성정보 작성자 광주북구노인종합복지관 작성일 11-01-19 09:21 조회수 1,083 댓글수 0 목록 게시글 본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2010년 광주노인복지센터 후원금 및 후원물품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이전글 2010년 북구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11-01-24 다음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3/4분기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10-11-1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