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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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독거노인·장애인의 가구에 게이트웨이·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용대상

노인가구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중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수급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급자 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 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서비스 내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평시 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가구에 댁내 장비의 설치·운영
  • 디지털 돌봄 시스템을 이용한 댁내장비 모니터링
  • 안전확인 및 장비점검 장비사용법 교육
  • 지역사회 응급안전망 구충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 게이트웨이 119 버튼 및 응급호출기를 통한 긴급호출
  • 화재감지 발생 시 소방서 자동신고 및 출동요청
  •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응급호출, 화재감지 등)
  • 디지털 돌봄 시스템을 통한 활동 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 기타 댁내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처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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