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후원금,후원물품 사용내역보고 게시글 작성정보 작성자 광주북구노인종합복지관 작성일 10-01-29 09:47 조회수 943 댓글수 0 목록 게시글 본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에 의거하여 2009년 광주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 후원금.후원물품 사용내역을 덧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이전글 광주노인복지(가정봉사원파견)센터 후원금 사용내역보고서 10-01-29 다음글 2009년 북구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 및 후원물품 공고 10-01-2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