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인복지(가정봉사원파견)센터 후원금 사용내역보고서 게시글 작성정보 작성자 광주북구노인종합복지관 작성일 10-01-29 17:20 조회수 1,050 댓글수 0 목록 게시글 본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에 의거하여 2009년 광주노인복지센터(가정봉사원파견센터) 후원금 사용내역을 덧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이전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2010년 1/4분기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10-05-27 다음글 광주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후원금,후원물품 사용내역보고 10-01-29 목록